201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된다고 한다. 주식투자나 채권, 펀드 등으로 5천만원 소득을 올리면 20%의 금투세가 부과한다. 그동안은 증권시장의 발전을 위해 금투세 도입을 미루어 오다가 증권시장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된다는 원칙을 적용하려고 한다. 다음 해에 손실을 보면 '손실이월공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한 세금은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논란이 투자자들의 수익과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이 복잡해지면서 대립과 논란이 이어진다.
금융투자소득세(5천만원 이상 수익의 투자자)
일단 주식, 채권, 펀드 등의 수익이 년간 5천만원을 넘길 경우 생각하면 된다. 주식을 투자해서 5천만원 미만을 번다면 해당 사항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과세 방법은 반기 원천징수로 하며 손실이월공제 제도도 있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 5천만원 공제하여 금투세 20%, 지방세 2% 적용하여 22%의 세금은 낸다.
소득이 3억원 초과과일 경우 : 5천만원 공제하여 금투세 25%, 지방세 2.5%를 적용하여 27.5%를 낸다.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 250만원 이상을 벌면 금투세가 적용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금투세의 문제점
(첫째) 대주주에만 적용되었던 세금이 5천만원 이상을 버는 일반투자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둘째)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으로 수익을 낸다면 5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250만원 이상 수익을 내면 세금이 부과된다.
(예) 국내주식 투자 수익 6천만원과 미국 주식투자 수익 1천만원 수익을 냈다면 국내 수익 공제 5천만원 후의 1천만원과 미국 주식 수익 공제 250만원 후 750만원을 합한 금액의 1,750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국내주식 투자만 했으면 세금이 적을 것이다.
(금투세 계산기) 신한투자증권에서 금투세 계산을 할 수 있는 '금투세계산기' 제공을 하는데 다른 금융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알아보면 되겠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한 세금 중에서 돌려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곤란한 점이 있다.
소액투자자의 경우
주식 투자를 해서 연간 5천만원을 벌기는 힘들다. 투자금액에 따라서 실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도 힘들다. 필자의 경우는 어림도 없다. 5천만원 이상을 벌어서 금투세 대상이 된다면 기분이 좋을 듯하다. 만약 5천5백만원을 벌어서 5백만원에 대한 세금 22%의 세금을 내면 얼마 안 된다. 종합적으로 전체 소득이 미미한 경우는 더욱 부담이 적다. 또한 사회각층 및 정치권의 논란으로 시행 시기나 방법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하겠다. 아무튼 주식 투자로 5천만원 이상을 벌어야 하는데 소액투자자로서 개인적 생각으로는 꿈같은 이야기이다.
이 포스팅은 참고 사항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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