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수급자로 인해 꼭 필요한 계층을 위한 사회보장 정책이 미흡해지고 수급자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은 소외계층에 적절히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고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서 2024년 9월부터 정부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면 징역 최대 3년 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법'은 3천만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며 최대 징역 3년이 신설됐다.
신고 방법
(1)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단 민원 및 신고를 클릭한다.
(2) 부패공익신고를 클릭하여 복지 보조금 부정 수급을 클릭하고 내용을 확인한다.
(3) 부패공익신고란 아래 신고 방법을 클릭한다.
(4) 아래와 같은 자세한 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 처리 절차(법제처에서도 확인 가능)
(1) 복지 보조금 위반 및 부정 신고
(2) 권익위에 신고 접수 사실 확인 및 신고자 이첩 송부
(3) 조사 기관의 조사 후 권익위에 통보(미흡시 조사기관에 재조사 요구)
(4)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부정 사례 및 신고 포상금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고 사용하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부당 수급을 한 경우
(2)혼인관계임에도 허위 이혼으로 주소를 달리하여 부당 수급을 한 경우
(3) 허위진단서로 장애인 등록하여 부당 수급
(4) 수급자가 소득발생을 신고하지 않고 기존 수급액을 계속 수령
신고 포상금(익명, 실명 모두 가능)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신고 기간을 특별히 집중 신고 기간을 정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포상금은 환수금의 최대가 30%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에 신고 포상금으로 총 3억 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이중 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이 88% 정도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같은 해 8월에는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면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한다.
국가 재정을 지키는 것도 정의
사각지대 없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려면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는데 부정 수급이 발생한다면 필요한 재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 정의라면 이에 따라서 국가 재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국가의 정의라고 생각한다. 꼭 필요한 곳에 정부지원금 및 보조금이 집행되어야 하는 본질을 위해서는 국가적 예산의 본질도 같이 생각하여야 하겠다.
이 포스팅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참고했으며 개인적 생각도 들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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