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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및 상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제도 요약, 복지제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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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고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히 매달 10만원 저축 시 2년 뒤 480만원 현금 및 지역화폐 100만원으로 돌려받는 경기도형 청년노동자통장을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알뜰한 재테크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년복지포인트를 활용하여 고물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기준 

선발규모는 6,300명으로 신청 기간은 2024년도에는 5월 31일 9시부터 6월 17일 18시까지 진행한다. 공고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로 근로 유형은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면 되지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해당 연도 신청월 건강보험료 기준)가 해당된다.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

유의사항 요약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 접수 마감 이후 서류 제출과 수정은 불가하다.

마감일 17시 59분까지 제출하기 클릭하면 되지만 신청 현황에서 현재 상태가 신형완료로 보이는지 확인해야 한다.(PC 오류로 작성 중지되면 미접수 처리된다.)

'청년복지포인트' 사업과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참고 :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 상단의 지원자격 확인하기 클릭,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콜센터는 1857 - 3757(경기도 콜센터는 031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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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 ~ 39세  청년근로자로서 6, 8,10월 선발한다.

경기도 중소, 중견, 소상공인,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3개월 이상 주 36시간 동일 사업근로가가 해당된다.

기준소득은 건강보혐료는 118,500원 이하, 월 334만원 이하의 경우가 해당된다.

(4대 보험 미가입자 신청 가능하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재직자는 불가)

내일채움공제 참여자 중복 신청 가능하지만 청년노동자통장 가입은 중복 불가하다.

1년 120만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참고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 지원 사업 포털 

복지제도의 종류

복지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비물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나누어진다. 물질적이고 금전적인 지원과 비물질적인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사회각층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를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사회보험 : 보험료를 미리 정기적으로 거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지급하는 공공보험이다. 사회보험에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공공부조 : 보험료를 거두는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기초노령연금'이다. 소득제분배의 효과가 있어 정치 문화 사회적 성향에 따라 견해가 대립되기도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신 보육 교육 지원, 장애인 지원, 법률 지원 서비스, 주거 환경 서비 등으로 그 폭이 넓다. 

관련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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