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신분증 제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및 자격 도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작인데 홍보 초기라 시행의 혼선이 있을 것 같다. 1년간 부정 사용이 3만 건 이상이라는데 환자 확인이 강화된다. 만약 신분증 없이 진료받으면 진료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2주 내에 청구하면 돌려받지만 번거롭다.
모바일신분증 확산 계기
모바일 건강보험증이나 모바일 신문증을 스마트폰에 설치한다면 실물 신분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편리하고 자연스럽게 병원이나 공공 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앱 설치 부스를 마련하기도 하는데 새로운 제도가 모바일 시대를 확산시킬 수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러나 캡쳐본은 활용할 수 없다.
부정 사용 처벌 및 벌금
자격을 도용하거나 빌려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본인 확인하지 않은 의료 기관은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단다.
8월 19일까지 계도 기간이라 처벌 받지 않는다.
신분증 면제 대상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
응급환자나 장기요양등급 환자
문제점, 본인여부 확인 주체가 의료기관
신분증 미지참이 진료 거부에 해당되는 않는다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지가 건강보험공단의 책임이었지만 이제는 의료기관 책임이 되어 자격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도 있는 것 같아 의료계의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점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시행을 하다 보면 다른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제도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듯하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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