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증권사에서 줄을 서서 계좌를 만들 때에는 공모가 이하를 격절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22년에 들어서면서 공모주 투자도 이익을 남기기가 쉽지 않다. 주식 시장이 하향으로 침체를 겪다 보니 공모주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공모주로 1계좌당 몇십만원을 벌던 일이 엊그제 같기만 하다. 분석해서 청약을 잘해도 아슬아슬하게 쥐꼬리 정도 이익을 남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투자라는 것이 원래 씁쓸한 뒷그림자를 남긴다.
다행히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는 비례 청약의 경우는 망설여지지만 그나마 균등으로만 청약하면 안심이 된다. 여차하면 10% 정도만 손해보고 환매하면 되는 것이다. 비례 청약도 공격적으로 청약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공모주 환매청구권(put back option)
일반투자자가 공모주를 통해 보유했을 경우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주간사가 되사오는 제도이다. 보통 기술특례상장이거나 주간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통 주가가 90% 이하로 떨어지면 90% 가격으로 되팔 수 있는데 기한은 해당 공모주 별로 일정하지가 않은데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다. 기관투자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주의사항 :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경우 상장 직전 매매거래일 코스닥 지수에 비하여 코스닥 지수가 10% 이상 하락하면 권리행사 가격은 90% 이하가 될 수 있다. 코스닥지수가 10% 초과하여 하락하면 90%를 보전받지 못하고 지수가 하락한 비율로 별도 계산 방법에 의해 추가 손실이 불가피하다.
투자 동절기에 꾸준하게 공모주 청약을 한다. 투자 보릿고개는 넘지 않을까 한다. 단기 상승이 간혹 나타나는데 큰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보장도 없다. 시중 자금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처럼 모든 종목이 고르게 상승 하기는 어려워서 단기 상승장에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럴 때 비례 청약, 균등 청약을 적절히 하며 공모주로 약간씩이라도 챙겨나가면 좋을 듯하고 환매청구권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주식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모주 청약의 결과, 노력과 운 (0) | 2023.02.03 |
---|---|
공모주 투자로 해외여행, 균등 청약 위주 비례 배정도 고려 (0) | 2023.01.29 |
공모주는 살아있다, 공모주 틈새 시장 (0) | 2023.01.25 |
주식 상하한가 30% 속의 투자자들 (0) | 2023.01.20 |
주식 투자, 희비극 드라마 (0) | 2022.10.15 |
스팩 공모주 청약에 대해, 주식 시장 침체기의 피난처일까 (0) | 2022.10.13 |
주식시장 침체기에도 주식은 살아있다. 큰 시장의 유리한 점은 번호표 뽑기 (0) | 2022.10.11 |
imf 외환위기시대, 주식시장으로 시간 여행, 트레이딩의 추억 (0) | 2022.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