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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경제 산책, 회생기업 살아남기, 기업 M&A 스토킹호스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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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기사회생
세상에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존속 가치가 있는 기업은 이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인수되어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청산(파산)하는 가치보다 존재하는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면 M&A가 일어나는 것이다. 다른 기업에 인수되어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미래의 가치를 누가 알겠는가. 청산하는 것이 기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수는 있다. 적자생존으로 인류는 발전했으니 말이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는 공평한 삶의 질과 더불어 생존하는 것을 가치의 우위에 두기도 한다. 기업 M&A를 통해 청산 가능 기업이 장점의 일부를 확대 재생산하고 다른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국가적으로 플러스 성장이 되는 것이다.
 
 수의계약의 장점과 경쟁입찰의 장점을 더한, 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기업 M&A에 있어서 일단 인수자를 내정한 후 좋은 조건을 제시할 다른 인수자를 찾는 것을 말한다. 먼저 가계약을 특정 회사와 맺은 후에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이 나타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기업이 우선협상자로 변경되는 것이다. 다른 유효 입찰자가 없으면 처음 수의계약인수자에게 그대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스토킹 호스는 조건부 수의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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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자가 인수를 포기하면 그 대신 새 인수의향자로부터 해약 보상금(break up fee)을 받는다. 반대의 경우로 입찰에서 선정된 인수의향자는 해약보상금(topping fee) 받는다. 
 
서울회생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를 독립시켜 2017년에 개원하였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파산을 막기 위한 법적인 절차 및 정상화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곳. 파산기업의 경우 파산 기업 또는 개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살아남을 가치

상장하는 기업이 있으면 청산하는 기업도 있다. 경제의 원리는 그렇다. 그러나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나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실적 문제나 사건으로 도태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살릴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 살려야 한다. 알려지지 않는 가치를  발견하는 능력 있는 '마이더스의 손'이 M&A 시장에서 많았으면 좋겠다. 긍정적 의미의 '마이더스의 손'을 말한다.
 
 스토킹 호스 : 사냥꾼이 몸을 숨기고 위장한 말을 내보낸다. '들러리'라는 뜻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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