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공매도
지금은 없지만 권리 입고 예정 매도주문으로 유무상증자 등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주식 입고일 2일 전에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빌려서(대주) 하는 공매도와는 다르다. 이미 배정받은 자신의 주식이기 때문이다. 확정된 권리를 매도하는 것이다. 권리공매도는 주식 상장 당일 물량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인데 D-day 이틀 전부터 권리공매도가 쏟아져 폭락한다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이틀전부터 매도세가 이어지면 막상 당일날에는 폭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미리 선방영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리 폭락하나 당일날 폭락하나 폭락의 의미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
매도 가능 시기와 매도 방법
상장일 2일 전 매도할 수 있다. 일단 공시가 떠야 한다. 공시가 뜨지 않으면 상장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 뜬 다음날 권리공매도하면 된다. 매도 창구는 증권사마다 다르다. HTS로만 권리 공매도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고, MTS로도 할 수 있는 증권사가 있다. 시간외 권리공매도는 안되고 정규장에서만 할 수 있다. 물론 입고 당일에는 물량이 확보됐으므로 시간외 매도가 가능할 것이다.
무상증자는 호재인가
무상증자는 발표 전후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1주에 5주를 받아 총 6주가 된다면 일단 좋아 보인다. 권리락 이후에 가격이 싸 보이는 착시효과로 상한가 몇 번을 이어가기도 한다. 그러나 막상 무상증자 물량 부담으로 무상주 입고일 이전부터 급락을 경험하기도 한다.
권리락 : 증자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지나서 그 주식을 매수하면 그 이후 주주에게는 정해진 증자 물량을 받지 못한다. 증자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다. 배정받을 만큼 비례해서 가격이 정해지는 것을 권리락이라고 한다.
무상권리락 계산 방법 : 1주당 3주를 배정받는다면 총 4주가 되므로 권리락 전일 종가(권리부종가)가5,000원이면 5,000/4=1,250원이 되는 것이다.
결국은 기업의 가치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 성장성이 중요하다. 100% 무상증자로 10만 원짜리가 물량이 늘어나면서 5만 원이 되어도 현재로서는 기업 가치가 변함이 없지만 미래 성장성이 뛰어나다면 무상증자로 물량이 두배로 늘어났지만 먼 훗날 다시 10만 원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가 되어 기다리고 기다려도 오히려 권리락 가격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국 무상증자 투자도 주식투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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