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과 비례 청약
일반 청약분의 50%는 균등 배정을 한다. 나머지는 비례 배정이다. 균등 배정은 청약 계좌수에 균등하게 배정하는데 기본 수량만 청약하면 청약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여 나누어 준다. 균등 배정 주식수가 30만주이고 청약 계좌 수가 30만 게좌이면 1주씩이 배정되는 것이다. 만약 청약 계좌수가 균등배정 주식수를 넘으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이때 최저 기본 청약 수량은 증권사에 따라 10주가 될 수 있고 50주가 될 수 있는데 증거금은 50%이다. 비례배정은 균등 배정을 제외한 수량을 청약 금액별로 경쟁하여 배분해 주는데 청약금이 많아야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불리한 비례배정, 그러나 소액 투자자를 위한 공공성 취지
비례 부분의 경우 공모가 10만원짜리 2000대 1이면 2억 청약에 1주인데 증거금 50%이므로 1억에 1주가 배정된다. 최저 청약만 하여 균등 1주 배정받으면 비례 배정의 거액 투자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주의 공공성과 소액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라고 본다. 균등으로 1주 배정받고, 비례로 1주 배정받으면 그만이다.
마이너스 통장 이용의 득실
만약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다면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 자기 투자금 1억을 투입하여 청약하면 아무 문제없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한다면 이자 계산을 해야 한다. 청약 후 환불 기간이 3~4일을 잡아야 한다. 이때 이자는 연 5%, 하루 13,000을 생각할 수 있는데 환불까지의 이자가 3~4만원이 될 수 있다. 10만원짜리 균등, 비례 합해서 2주를 받아 60만원을 번다면 엄청 이익일 것이다. 그러나 1만원짜리 2주를 받아 2~3만원을 번다면 손실이 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청약하기가 고민된다. 득실은 청약 시기나 종목에 따라서 잘 살펴봐야 하겠다.
균등 청약의 위력, 돈 안 드는 저축
결국 최저 청약으로 균등 청약의 위력은 대단하다. 비례배정으로 1억 청약했을 때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말이다. 자금이 충분해서 비례 배정도 생각하여 자신의 자금으로 청약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소액 투자자로서는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손해 위험 없는 작은 돈을 계속 활용하여 매달 몇십 만원씩 저축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는 균등 청약이다. 돈 안 드는 저축인 셈이다.
이 포스팅은 공모주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며 참고용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투자자의 대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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