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2016년에 처음 실시됐는데 2021년에는 중개형이 등장하면서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계좌도 해당되어 나만을 위한 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본인이 직접 자산을 다양하게 관리하면서 직접투자를 수익을 얻고 비과세혜택까지 얻는다. 어차피 증권계좌를 만들 때 같은 값이면 ISA 계좌를 만들면 좋을 것이다. 계좌 가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며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다. 의무가입기간 3년을 지키면 200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이다. 또한 분리과세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는다. 향후 가입 한도는 연 4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고 비과세도 500만 원(서민형 1000만 원)으로 늘어날 것이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서민형
납입기간 : 3년으로 년 2000만원, 3년 6천만 원이다. 3년 만기 이후에는 언제든지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비과세 : 400만원이고 초과 이익은 9.9% 분리과세로 세액이 저렴하다. 개편 후에는 3년 1000만 원 비과세이다.
참고로 일반형은 비과세 200만원이고 개편 후에는 500만 원이다.
ISA 서민형 조건
직전 연도 무소득자이고,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농업인용)
3년 이내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 금용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서민형에서 제외된다.
중개형 ISA의 투자 상품 종류 및 장점
주식, 펀드, ETF, 리츠, 파생상품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이 있으면 3년 장기 투자로 단타 매매의 소모전을 피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중개형ISA의 가입과 투자
현재 가입된 금융기관(은행 및 증권회사) 계좌에 신청해도 되지만 새로운 수익률 비교를 통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에 가입하면 되는데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다.
가입금액은 비과세 혜택을 생각해서 납입하고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서 투자한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중도 해지는 비과세 불이익이 있으므로 3년 이산의 투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중계형 ISA 가입이 유리한 투자자는 주식, 펀드를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싶은 투자자이다.
장기 투자를 원하고 일정 부분 금융소득종합과세로부터 세금혜택을 받기를 원하는 투자자이다.
일임형 ISA과 중개형 ISA 비교
금융기관의 전문가에게 투자금을 일임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의 도움을 받는다. 은행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예금성 상품에 투자도 가능하다. 반면중개형 ISA는 일반주식계좌와 같다고 보면 된다. 다양한 투자 상품에 직접 투자하며 예금형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고,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포스팅은 중개형 ISA의 가입에 대해 권유하는 글이 아니며 개인투자자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면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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