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IPO)
보통 IPO(Initial Public Offering)라고 하는데 기업공개를 의미한다. 기업은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의 확장과 건정선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자금 조달이 유리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그 기업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다. 기업이 주식을 공모하면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청약을 하는 것이다. 공모주는 상장일 예상되는 주가는 주간사의 공적인 평가로 할인되어 발행하기 때문에 직접매매가 두렵거나 어려우면 비록 작은 이익이지만 저축성이나 용돈의 의미로 청약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공모주 절차
대표 주간사 선정, 기업 실사, 상장 예비심사 청구,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청약 및 납입, 상장 신청 및 매매의 절차가 있다. 특히 일반 투자자로서는 수요예측이 중요하다. 수요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에 따라서 일반 청약일에 경쟁률이 연관되어 공모주의 인기도를 미리 인지하여 청약일에 청약 유무 및 향후 주가 방향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청약 증권계좌 만들기
스마트폰 'play스토어'에서 청약할 증권사 앱을 다운로드한다.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하면 되는데 신분증 촬영이 필요하고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 인증제도의 다양하고 계좌 개설 후 인증을 요구할 때 간편 비밀번호 5자리 설정하거나 지문 인식을 겸하여 설정하면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 방법
공모주 청약 확인 방법
미래에셋증권의 공모주 투자플래너, 38커뮤니케이션 또는 공모주 청약앱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면 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이다. 중복 청약은 금지되지만 가족별로 청약할 수 있는 점은 참고할 수 있다.
균등배정
소액투자자를 위해 공모주 자본시장의 공공성을 위한 제도이다. 일반청약물량의 50%를 균등으로 배정하는데 일단 기본청약수량 10주를 청약해야 한다. 증거금은 50%(스팩주는 100%)이다. 기본 청약 수량이 10주 이상을 요구하는 증권사도 많다. 만약 청약물량이 10만주이면 그중 5만주를 균등배정으로 하는데 청약 계좌가 5만 건을 넘으면 추첨으로 배정한다.
비례배정
일반청약물량의 50%는 비례로 주간사에서 정한 한도로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의 경쟁률로 배정하는데 투자금이 많으면 유리하다.
환불일, 오픈뱅킹 이용
청약일이 1~2일이라면 4일에 배정분 이외의 금액이 환불된다. 청약수수료는 대체로 2천원(kb증권1,500원)이다. 금융기관 어느 한 곳이나 여러 금융가관에 오픈뱅킹을 설정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증권사에 직접 들어가서 환불금을 이체하지 않아도 다른 금융기관의 오픈뱅킹으로 이체하면 가능하다. 증권사에서 바로 이체하면 이체수수료가 붙을 수 있다.
상장일 매도 방법, 규정상 300% 가능
상장일은 환불 후 보통 7~8일 전후라 판단된다. 청약 및 상장 알림 서비스 앱(미래에셋증권, 케이뱅크, 기타 공모주 앱)을 활용하면 된다. 상장일 공모가의 300%까지 상승가능하고 상장일 발행가 이하로 내려갈 확률은 거의 없다. 극심한 공모주 시장의 침체기나 경쟁률이 극히 낮을 경우 공모가 미만에서 거래될 수 있다. 상장일 시초가 이후 크게 올렀다가 우하향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다음날부터는 일반 트레이딩과 다를 바 없고 저축성 공모주로서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하겠다. 그리고 매도 방법은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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